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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최저임금 파급효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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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40원(2.5%)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전 6시경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전날 회의에서 8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 58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8차 9805원을 제시했다. 1.9% 인상과 10% 인상으로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밤샘 논의 끝에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위원,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위원 한 명이 농성 이슈로 해촉 되면서 노동계위원 8명, 경영계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 것인지 관심이 몰렸지만 결국 미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한 경영계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근무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2만 83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3만 4020원이 된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
- 2013년: 5,000원 (6.0% 인상)
- 2014년: 5,210원 (4.2% 인상)
- 2015년: 5,580원 (7.1% 인상)
- 2016년: 6,030원 (8.1% 인상)
- 2017년: 6,470원 (7.3% 인상)
- 2018년: 7,530원 (16.4% 인상)
- 2019년: 8,350원 (10.9% 인상)
- 2020년: 8,590원 (2.87% 인상)
- 2021년: 8,720원 (1.5% 인상)
- 2022년: 9,160원 (5.0% 인상)
- 2023년: 9,620원 (5.0% 인상)
이러한 변화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노사 간의 협상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에도 최저임금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소득 격차를 줄이거나 빈곤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그리고 노동기준법에서는 국민경제 증진과 균등한 분배를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소비력을 높여 생활기반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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