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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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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피해 교사를 추모함과 동시에 무너진 공교육울 바로 잡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다 함께 연가, 병가, 공가 등으로써 출근하지 않고 참여 의사가 있는 교사들이 집회를 열 것을 예고한 날.

 

순직한 서이초학교 교사의 사십구재가 되는 날이라 교사의 49재 추모식이라 하는 게 맞겠으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명명했기에 그것을 따랐다.

 

 

 

상세 진행 상황

 

교육부에서는 원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며 임태희 경기 교육감은 참석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등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8월 24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며 9월 4일 교사의 연가 사용 및 학교장 직권 재량휴업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9월 4일에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2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8월 25일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짓고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재량휴업을 하거나 연가를 써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이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50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한다고 하며 전체 15% 정도의 8만 명 넘는 교사들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수업은 하되, 점심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추모제를 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예정에 없던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재량휴업은 급박한 상황 등에만 지정할 수 있고 교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업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불법이고 목적도 방법도 정당하지 않다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달라"며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9재 추모가 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 설득력이 있나요?"라며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월 26일 서울시, 세종시, 전라북도 교육감은 교사들의 연가 투쟁을 보호하겠다고 나서 교육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교총은 아동학대 면책법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며 연가 투쟁 대신 수업을 마친 후 저녁에 집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원인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교육 과정의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 제도의 문제점,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 인권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자행되어 온 학교 폭력과 체벌, 반인권적인 학교 규정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를 사회 각층에서 비판해 왔고, 일부 정치인,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학생 인권을 향상하는 조치들을 실시했다.

문제는 학생 인권의 향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지지부진했다는 것이다. 물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생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약 4천여건에서 약 2200건으로 감소하고 교총과 전교조를 위시한 교원 단체에 교사들이 상담을 신청하는 빈도 역시 이 기간 동안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학생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줄어들어도 학부모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14 ~ 18년 간 3배 이상(약 60건 ~ 약 200건) 증가했고 교권의 약화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법 제도는 허점이 많았다. 2019년에 교원 지위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전학을 명시하지 않아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킬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고, 교육 현장에서도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오히려, 학부모의 민원이나 그 민원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한 관리자가 가해 학생에게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피해 교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반강제적으로 병가를 쓰게 만들거나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게 일반적이었다.

2022년 말에 초 · 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교장에게만 징계권과 지도권이 있고, 평교사에게는 생활 지도권이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교권이나 학생 인권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교원이 학교장의 지도권을 교원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개정된 초 · 중등 교육법과 교원 지위법에서도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지도,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이 없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생활 지도권에 의거해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자칫 잘못하다간 아동 학대를 이유로 학부모에게 민원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업 중 취침, 수업 방해, 지시 불응 등의 교권 침해에 대한 지도 방법은 점점 줄어들어 갔다. 체벌의 경우, 체벌이 존재하던 당대에도 교육 현장에서 반인권적이며 비인간적이란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당연하고 현재도 체벌의 재도입을 찬성하는 교사는 없다. 문제는 그 밖의 다양한 조치들까지도 무력화된 것이다. 학생들이 체벌보다도 더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던 방과 후 교내 봉사와 청소, 방과 후 교사의 지도 및 반성문 작성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무력화되어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수업 중에 전자 기기를 사용하면 사용을 금하게 하거나 교사가 전자 기기를 압수하는 식의 제재를 가할 수 있었지만, 이미 불가능해진 지 오래다.

 

교사가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단순히 큰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만으로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받으며, 교사가 폭행을 당해도 맞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된 것 또한 이미 수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중등 교육 기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교사의 지도권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교사의 지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방을 매고 귀가를 하는 학생을 상대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교실을 떠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화를 해 상황을 안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 지도하는 교사가 바보가 되고 피해를 입어 징계를 받아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이 수년 전부터 이뤄져서, 학생 지도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최선이다.

 

교사들을 보호해야 할 관리자와 교육청은 민원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하여 교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거나, 피해 교원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폭행당한 교사가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교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러 왔다.

 

교권 보호 위원회 역시 그 역할은 있으나 마나로, 제 기능을 다하는 일이 거의 없고 교사들은 교권 보호 위원회의 활동에 대단히 회의적이다. 학부모의 맞고소,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에 제기하는 민원 때문에 교권 보호 위원회를 여는 것조차 힘들며, 소집하더라도 위원들이 교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 교원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와 수업권, 학습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증언을 확보해 두어도 교권 보호 위원회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며 겨우 받아 들여주는 것이 녹음과 영상 촬영이다. 다만, 익산 초등학생 학교 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이 또한 교원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다. 간신히 교권 보호 위원회에서 교원이 입은 피해를 인정받아 피해를 입힌 학부모에게 피해 교원에게 사과하라는 결과가 떨어지더라도, 이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서 학부모가 피해 교원에게 사과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군대에서 구타 및 가혹 행위를 처리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 학생 인권만 강조하고 교권과 수업권, 학습권은 무시하여 교권 침해의 원흉이라고 지목하는 학생 인권 조례의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교권에 대한 존중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된 것도 아니고 조례 제정 이후에도 교육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기에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학생 인권이 향상되면 교권이 하락한다는 인식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적대 · 갈등 관계로만 해석하는 잘못된 인식이다.

 

한국 사회는 수십 년에 걸친 교권의 하락을 방관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벌어지면, 잠시 호들갑을 떨며 관심을 가져주다 다른 사건이 터지면 관심을 돌렸고, 정치인들은 교권에 대해 한 두 마디하고 관련 법과 정책을 정비하겠다는 공허한 약속만 하고 끝냈다. 정부 또한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거나 교사들에게 책임을 계속 전가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쌓이고 심각한 청소년 범죄와 교권 침해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과거의 체벌을 부활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체벌은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이며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애초에 학부모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실 세계에서 체벌을 '부활'시키는 자는 것은 교사들에게 아동 학대와 폭행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일부가 주장하는 체벌 부활론은 그저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청소년 범죄를 깊은 고찰 없이 단순하고 말초적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뒤틀린 가학성을 학교 폭력 가해자, 청소년 범죄자, 교육 활동 침해 학생들에게 투사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와 정부의 방관 속에서 교권은 차츰 차츰 약화되었고, 수십 년 동안 교권 침해 사건의 발생, 잠시 동안의 여론 형성,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공격, 정치인들의 공허한 약속,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 발표로 이어지는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사들의 울분이 폭발했다. 연일 추모 집회가 이어졌고, 국민들은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에 하루가 멀다 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와 국회는 부라 부랴 뒤늦게 교권 침해를 손보겠다고 나섰으나, 무력화되었던 규정이나 지도 방식을 되살리는 식이거나,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규정과 방안을 앵무새처럼 읊거나, 학생 인권 조례에 모든 책임을 묻거나,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왜곡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제대로 된 개선안이나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7월 말부터 교사들의 시위와 항의가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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