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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물대장 활용법

혹시 이런 기사나 뉴스를 접한 적 있나요?

''생활시설을 주거목적으로 사용 시 전세사기 구제 어렵다"
''계약하고 봤더니 불법 건축물?"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걱정되시죠?


계약 전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하려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보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시. 군.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본대장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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