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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3월-5월-9월
근로장려금-반기-정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도 포함이 되며 일을 하는 사람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반기분과 정기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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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반기분과 정기분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고 , 두 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기는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며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와 정기 중에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종교인은 정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정기분과 상. 하반기 1년 중에 두 번 신청이 가능한 반면, 사업자 종교인들은 1년 중에 한 번뿐인 신청일 5월 잊지 말고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링크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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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구분 산정기준 신청시기
반기신청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23년 연간 소득 24.5.1~31

 

반기분 신청시기는 23년 상반기 9월 1일에서 15일까지, 24년 하반기는 3월 1일에서 15일까지 보름동안 가능하며, 정기분 신청시기는 5월 1일에서 31일까지 기간은 한 달간 가능합니다.

 

 

 

 

총소득 기준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종류 가구로 구분되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지원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금액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순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 금액뿐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도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부동산(주택, 건물), 전세금, 분양권,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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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긴 신청과 정기신청에 따라 지급일정이 다릅니다. 반기 신청 일 경우 3월에 신청을 하면 6월 말 9월에 신청을 하면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5월에 신청하면 3개월 뒤 8월 말 지급이 예상되며 12월 정산 후 추가 지급되거나 조건불충분으로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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